
청약 가점 84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가점 계산 기준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점수표를 한눈에 정리해, 사회초년생도 본인 점수를 빠르게 가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차
- 청약 가점 계산 84점 구조 한눈에
- 무주택기간 점수표 32점 자세히
- 부양가족 점수표 35점, 가장 큰 배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활용법
- 사회초년생 실전 전략 3가지
- 자주 묻는 질문(FAQ)
- 정리
청약 가점 계산 84점 구조 한눈에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고, 세 가지 항목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세 항목의 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부양가족 수가 35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무주택기간 32점, 마지막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순서입니다. 같은 84점 안에서도 항목별 배점이 다르니 본인이 비교적 빠르게 채울 수 있는 칸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표 32점 자세히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1년에 2점씩 쌓이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 표는 청약홈 안내 기준 무주택기간별 점수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 1년 미만 | 2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에서 시작합니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항목이지만, 30세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점수가 올라가니 인내심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기간이 처분 이후 시점부터 다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본인을 무주택자로 보지만,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양가족 점수표 35점, 가장 큰 배점
부양가족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 대상이 됩니다.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6명 이상 | 35점 (만점)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미혼 직계비속(자녀)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이 세대주로 3년 이상 부양했을 때 인정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등본 분리 시점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다면 부양가족 점수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1명 추가 시 5점, 자녀 1명 추가 시 또 5점이 붙는 구조라 짧은 기간에 점수가 크게 움직이는 항목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활용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사회초년생이 가장 빨리 채울 수 있는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1년에 1점씩 자동으로 쌓이는 구조라,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가입기간별 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6개월 미만: 1점
- 1년 이상 2년 미만: 3점
- 5년 이상 6년 미만: 7점
- 15년 이상: 17점
2026년부터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까지 합산이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산 한도는 최대 3점까지이고, 본인과 배우자 합계가 17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초년생 실전 전략 3가지
청약 가점 계산이 시간 누적형 구조라, 사회초년생일수록 다음 세 가지 전략이 도움이 됩니다.
1. 청약통장은 가능한 빨리 가입 : 가입기간 점수는 시간이 답입니다. 1년 차이가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월 25만 원 납입 활용 : 2024년 11월부터 회차당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저축총액 기준이라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3. 세대 분리 시점 신중 결정 : 무주택기간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기준도 함께 봅니다.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적 있으면 처분 시점부터 다시 산정되니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설정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회차는 한 번 놓치면 추가 납입으로 복구가 어렵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청약통장은 몇 년 뒤에 가입했어요. 무주택기간 인정되나요?
A.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혼인신고일이 기준점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2. 배우자 청약통장이 15년 이상이면 그대로 8점이 합산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은 최대 3점까지로 제한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계 또한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3. 2030 세대는 청약 가점 만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A.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점수표를 보면 시간 누적이 필요한 항목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추첨제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라, 추첨제와 가점제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Q4. 청약 가점은 어디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A. 청약홈 공식 가점 계산기를 통해 본인 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 잘못 기재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권장됩니다.
정리
- 청약 가점 계산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합산으로 총 84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점수표를 기준으로 본인 현재 점수부터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가점이 낮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과 25만 원 납입, 추첨제 활용을 병행하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 본 정보는 2026-05-24 기준이며, 정책 변경 시 청약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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